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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뜨거운 감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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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날짜 25-04-30 08:47 조회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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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은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통상임금적용 범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통상임금판단요건으로 작용해온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모습.


연합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조건부 정기 상여금을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지역 철강업계는 물론 전국적으로 기업경영 부담 가중 및 올임금협상을 앞두고 시름에 잠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영제에 따른 누적 부채가 이미 1조원에 육박한다”며 협상 난항에 우려하는 입장문을 냈다.


노조는 “경기도 등 타 지역은통상임금문제를 교섭과 연결시키지 않는데 유독 서울만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노조 주장.


발언에서 “통상임금은 아예 단체교섭 자체에 없었다”며 “통상임금은 소송 중이고, 판결도 아직 안 나왔는데 (사측에서) 계속통상임금을 들고나오면 도저히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기본급 8.


2% 인상과 동일노동임금차별 폐지, 현행 만 63.


이후에도 속개와 정회를 반복, 자정을 넘긴 현재까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정기상여금통상임금포함 여부 △기본급 8.


2% 인상 △운전직 호봉 상한 상향(9호봉→11호봉) △정년 만 65세 연장 △하계 유급휴가 5일 신설 △고용.


이날 오후 ‘서울시민 혈세로 1년에 20%임금인상은 부적절’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노조 주장대로통상임금판례 변경에 따른 10% 이상의임금인상에 기본급 8.


2% 추가 인상까지 더하면 최종적으로 총액 기준 20% 이상의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앞둔 버스가 줄지어 주차돼 있다.


군산 경장동 중해마루힐


하지만통상임금해석을 놓고 입장차가 큰 것으로 알려져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때문에 29일 밤늦게, 경우에 따라서는 30일 새벽까지.


대법의통상임금판결 여파로 서울 등 전국의 시내버스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대법 판결대로라면 당장 각종 수당 인상액만 전국적으로 매년 4600억이.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통상임금은 퇴직금은 물론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일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상여금이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연쇄적으로 수당도 늘어나는 구조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 등도 고정성이 인정되면통상임금.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반면 협상의 주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쟁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통상임금적용 범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19일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통상.